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만 62세에서 63세로 조정되면서 울산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및 지급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 후 소득 공백기를 견디지 못하고 조기 연금을 신청한 경우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17일 국민연금의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3만719명으로 전년(2만8389명) 대비 2330명 증가했다.
울산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2018년 535명, 2019년 674명, 2020년 2만6523명, 2021년 2만8389명, 2022년 3만719명 등 매년 늘고 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늘면서 지급액도 2018년 1762억1916만1000원, 2019년 2078억7917만6000원, 2020년 2328억3484만7000원, 2021년 2582억2574만6000원, 2022년 2911억7221만4000원 등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2018년 58만1338명, 2019년 62만8832명, 2020년 67만3842명, 2021년 71만4367명, 2022년 76만5342명 상승곡선을 그렸다.
조기노령연금이란 법정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1~5년 앞당겨서 받는 제도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씩(월 0.5%씩) 연금액이 깎여 5년 당겨 받을 경우 최대 30% 감액된 연금액으로 평생을 받게 된다. 즉 5년 일찍 받으면 원래 받을 연금의 70%, 4년 당기면 76%, 3년 당기면 82%, 2년 당기면 88%, 1년 당기면 94%를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늘어난 것은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수급 개시 연령이 올해 만 62세에서 63세로 한 살 늦춰지면서 퇴직 후 소득 공백기를 견디지 못한 이들이 조기 연금을 신청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A씨는 “남편이 은퇴하면 2년 당겨서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려고 한다”며 “멀리 보면 조기노령연금이 손해지만 솔직히 오래 살 자신도 없고 한살이라도 젊을 때 돈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B씨도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다. 생활이 어려워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조기노령연금 신청여부와 관련해 팽팽한 접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 카페에서 실시한 조기노령연금 신청과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 조기노령연금을 받는다는 응답(42.1%)은 수급대상 때 받는다(48.8%)는 응답과 불과 6.7%p 차에 불과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는다고 응답한 이들은 대부분 힘든 경제사정 및 건강 등을 이유로 꼽았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