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해 전세사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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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해 전세사기 방지
  • 신형욱 기자
  • 승인 2023.10.2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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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세 피해를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전월세 중개 때 집주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와 확정일자 부여 현황, 최우선변제금 적용 여부 등을 반드시 설명토록 하는 방안 마련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를 대폭 강화한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주민등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에 흩어져있는 임차인 권리를 알림으로써 예비 임차인이 전세사기 위험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차인과 임대인이 받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을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등을 임차인에게 제시하고, 설명한 뒤 서류에 체크 표시를 하게 돼 있었다.

연내 이 체크 리스트에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확인서 △국세 체납증명서 △지방세 체납증명서가 포함된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 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와 납세 증명서를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납세 정보 공개가 의무 사항이기에 임대인이 서류를 가져와 증빙해야 한다는 점을 임대인·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임대차 관련 정보를 공인중개사가 설명했다는 점을 확인한다는 임대인·임차인의 서명란도 새로 만들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편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해당 지역에서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 기준이 무엇이며, 최우선 변제금은 얼마인지도 설명해야 한다.

임차 주택 현장을 안내한 사람이 중개보조원인지, 개업공인중개사인지, 소속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하는 항목도 새로 추가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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