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현수막 공해, 차단시켜줄 법안...9일 국회처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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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현수막 공해, 차단시켜줄 법안...9일 국회처리 방침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3.11.0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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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31일 정당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는 법안을 처리하고 이를 전체회의에 넘겼다.

이날 소위에서 처리된 개정안은 1일 행안위 전체회의와 오는 8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9일 열리는 본회의 때 통과시킬 예정이다. 행안위에 따르면 이날 법안1소위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정당의 현수막 설치 개수를 읍·면·동 단위로 각각 2개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설치는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장소에 하도록 했고, 설치 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속히 자진 철거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법안 시행 시기는 총선 3개월여 전인 내년 1월1일부터다.

행안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회의 후 “정당 현수막 난립 문제에 따른 과도한 정쟁과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원포인트 소위를 열어 신속히 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법으로 현수막 난립 문제는 풀 수 있지만,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현수막 내용 문제는 입법 사안이 아니다. 최근 여야가 신사협정을 맺은 만큼 양당이 현수막 내용도 그것에 맞게 채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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