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홍성우 교육위원장은 1형 당뇨병 학생 치료비 지원을 위한 ‘울산시교육청 초등학생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그동안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1형 당뇨병을 난치병 질환 범위에 포함해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특히 지원대상자 선정에 있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치료비를 부담하기 어려운’으로 완화하고 1형 당뇨병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하는 당뇨병 관리기기, 소모성 재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오는 제24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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