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의원은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재직자 희망공제 제도 관련 내년 예산이 100억원밖에 편성되지 않아 사내협력사 근로자의 40%만이 혜택을 받아 재직자간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조선업 특성상 매월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협력사 근로자와 원청의 유동성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면서 “관련 예산 확대와 납기주기를 반기납, 연납, 만기 일시납부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권 의원은 또 “희망공제 제도의 지방비 매칭비율(국비 20·지방비 80)이 타 사업에 비해 높다”면서 “지방비 부담비율을 조정(20%)하고 조정에 따른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예산심사과정에서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이와 함께 “외환위기 당시 국민세금으로 회생한 은행들이 서민의 고금리 고통을 덜어주기는커녕 과점에 따른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이익 극대화에만 혈안이 돼 있다”며 “천문학적 이익을 누린 은행권도 취약계층을 보듬어 안는 ‘포용적 금융’실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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