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안수일 시의원은 6일 복지여성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질타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시 복지정책과 소관, ‘아이돌봄 지원’의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이 37.7%밖에 안되고, 잔액은 ‘반납예정’으로 돼있다.
안 의원은 “당초에 과도한 예산 편성의 측면이 있다”며 “국비 매칭 사업이지만 추경을 통해 예산액을 조정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예산 편성에 주의를 당부했다.
또 보훈노인과 소관,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의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집행률이 0%이고, 전액 반납예정이다. 당초예산 심의 자료상 요구 사유가 “요양보호사 자격증 업무 보조 인력 필요”로 기간제근로자 1명을 6개월 동안 채용하기로 했지만 사업 자체가 추진되지 않은 것이다.
장애인복지과 소관의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도 집행률이 13.8%로 저조했다.
안 의원은 “이 사업은 발달장애인의 부모 심리 상담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니 당초 예산에 4명, 1회 추경에 8명, 3회 추경에 12명으로 증액을 해왔다”며 “상담 수요가 있으니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도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가 무엇인지, 현재까지 상담 받은 부모는 몇 명인지” 따졌다.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의 ‘여성 아카데미 운영’의 ‘여성 사회활동 지원기관 종사자 역량 강화 워크숍’ 사업은 집행률이 0%, ‘거주외국인 지원강화’의 ‘외국인 생활가이드 안내 제작’ 사업은 집행률이 3.4%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안 의원은 “당초예산에 요구 편성한 사업들은 연초부터 추진에 적극적이어야 하는데 집행부에서 소홀한 면이 있어보인다”며 “특히 추경에서 증액을 편성하고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도 많아 신중한 사업 선정과 적극적 집행 노력이 요구된다고 했다. 신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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