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해소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추진된다.
울산시의회 천미경 의원은 ‘울산시교육청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조례안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기본교육 수립 △교육의 효율적 추진 전담부서 설치 △예방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천미경 의원은 “지능정보서비스의 발달로 학생들의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되면서 과의존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로 학생들이 지능정보서비스를 건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오는 제24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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