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남구의회에 따르면 이상기(사진) 의원은 ‘울산광역시 남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 조례안’을 발의하고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그동안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남구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국가유공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나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애국지사,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용사,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이다.
조례안은 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5일 개최되는 남구의회 제256회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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