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의회,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조례 만든다
상태바
남구의회,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조례 만든다
  • 강민형 기자
  • 승인 2023.11.08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이상기(사진) 의원
울산 남구의회가 국가유공자가 존경받는 예우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 기초의회 중 처음으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7일 남구의회에 따르면 이상기(사진) 의원은 ‘울산광역시 남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 조례안’을 발의하고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그동안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남구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국가유공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나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애국지사,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용사,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이다.

조례안은 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5일 개최되는 남구의회 제256회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
  • 방어진항 쓰레기로 ‘몸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