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 ‘뭉그적’
상태바
울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 ‘뭉그적’
  • 신형욱 기자
  • 승인 2023.11.09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의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조례 제정에 앞다퉈 나서고 있지만 울산시의회는 개정 법 시행 두달이 다돼 가도록 조례 제정 검토 작업만 진행 중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에도 불구 인사청문회 개최가 권고에 그치는 등 실효성 논란에 검토 사항이 많다는 입장이지만 울산시가 울산시설공단 신임 이사장 선정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 제정 후 보완 등 시행이 우선이란 지적도 나온다.

8일 울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인사청문회 개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 통과, 지난 9월22일 시행에 들어가면서 각 지자체 의회가 관련 조례를 앞다퉈 제정하고 있다. 현재 17개 광역시·도 중 9개 시·도의회가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광역시의회 중에는 울산과 인천만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다.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이 명문화 되면 산하기관장 인선 때마다 반복된 밀실·보은 인사 논란을 다소나마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일부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열었으나 법적 근거 없이 지자체와 협약에 의해 실시해 청문 대상이 소수에 그치고, 자료 제출을 두고 잡음이 나오는 등 한계를 드러냈다.

울산시의회도 민선 7기 때인 지난 2018년 12월 시와 맺은 ‘지방공기업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에 따라 제한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대상이 울산시설공단 이사장, 울산도시공사 사장, 울산연구원 원장,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원장 등 4명으로 제한됐다. 또 실질적으로 인물을 검증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는 차수 변경 없이 1인 1일로 못 박는 등 무늬만 청문회란 인식이 컸다.

울산시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도 불구, 인사청문회 도입 조례 제정을 미루는 모습이다. 외형적으론 개정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개정 법이 인사청문회 때 발언에 대한 지방의원의 면책특권이 규정하지 않은데다 청문 결과 효력 조항 등도 빠져 있어 실익이 적다는 판단이다. 게다가 여전히 지자체장이 의회에 인사 청문을 요청할 경우에만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돼 있다. 실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의원이 인사청문회 중 발언한 내용에 대해 한시적 면책특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는 협약보다는 실익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법에 근거한 인사청문회 개최시 집행부가 해당 기관장 후보 선임 등에 좀더 신중을 기하는 압박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김기환 울산시의회 의장은 “현재도 시와의 협약에 따라 인사청문회 개최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개정 법에 따른 조례 제정도 검토 중에 있다”며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의 실익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 조례 제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형욱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 곳곳 버려진 차량에 예산·행정 낭비
  • [지역민도 찾지 않는 울산의 역사·문화명소]울산 유일 보물 지정 불상인데…
  • 확 풀린 GB규제…울산 수혜 기대감
  • 울산 앞바다 ‘가자미·아귀’ 다 어디갔나
  • 축제 줄잇는 울산…가정의 달 5월 가족단위 체험행사 다채
  • [기고]울산의 랜드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