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공무원은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 채용에 응시할 수 있고, 다자녀를 키우는 8급 이하 공무원은 승진에서 우대받는 근거도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내용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우수 인재는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임용할 수 있게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대폭 단축한다.
현재는 9급 공무원이 3급까지 승진하려면 최소 16년 이상 근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최소 근무 기간을 11년으로 조정해 총 5년 단축한다.
공무원 경력 채용의 경우, 현재는 퇴직 후 3년 이내여야만 응시할 수 있으나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 기간을 고려해 퇴직 후 10년까지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신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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