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책임성·효율성 강화한다
상태바
지방공공기관 책임성·효율성 강화한다
  • 신형욱 기자
  • 승인 2023.12.27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사진) 의원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사진) 의원은 26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출연한 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운영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자체에 대해 다른 지자체와 공동으로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하거나 설립·운영 중인 출자·출연 기관에 추가로 출자·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마쳤을 때 그 검토 결과를 7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했다.

또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 결산서 제출 시 경영 성과 및 출자한 법인의 관리 현황 등의 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채를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할 경우 지자체의 장의 승인을 거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했다. △출자·출연 기관이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품목별 예산제도의 분류체계인 세항 및 목 경비로 명시하고 있는 지방직영기업의 예산 전용 범위를 사업 중심으로 편성·운영하는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의 사업예산제도에 부합하도록 개정한다.

또 지방공기업이 출자한 다른 법인에 대한 사후통제 절차를 마련해 출자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직영기업의 자산 취득과 처분 시 절차를 정비하는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
  • 방어진항 쓰레기로 ‘몸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