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자체에 대해 다른 지자체와 공동으로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하거나 설립·운영 중인 출자·출연 기관에 추가로 출자·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마쳤을 때 그 검토 결과를 7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했다.
또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 결산서 제출 시 경영 성과 및 출자한 법인의 관리 현황 등의 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채를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할 경우 지자체의 장의 승인을 거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했다. △출자·출연 기관이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품목별 예산제도의 분류체계인 세항 및 목 경비로 명시하고 있는 지방직영기업의 예산 전용 범위를 사업 중심으로 편성·운영하는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의 사업예산제도에 부합하도록 개정한다.
또 지방공기업이 출자한 다른 법인에 대한 사후통제 절차를 마련해 출자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직영기업의 자산 취득과 처분 시 절차를 정비하는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