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27일 최근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공포됨에 따라 내년부터 공직자 재산공개 통합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정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기관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나 공보로 개별적으로 재산공개를 하다 보니, 일반 국민은 해당 관보·공보를 일일이 찾아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내년 1월1일부터는 전 기관 재산공개 정보를 공직윤리시스템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성명과 기관명을 활용한 검색 기능도 탑재해 편의성을 제고했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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