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내년 총선 개표땐 수검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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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내년 총선 개표땐 수검표 도입
  • 신형욱 기자
  • 승인 2023.12.2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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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에서 개표 과정에 사무원이 투표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가 도입된다. 또 사전·우편투표함 보관장소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를 통해 실시간 촬영하는 화면을 각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공개하고,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된 일련번호 형태는 QR코드에서 바코드 형태로 변경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총선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표 내용 조작 등 부정선거 의혹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지만, 선거 결과가 나오기까지 소요 시간은 더 걸릴 전망이다.

개선안에서는 투표지 분류기의 분류 절차와 심사계수기의 검표 절차 사이에 사람이 직접 손으로 검표하는 절차를 추가했다. 이를 통해 부정선거 의혹 제기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수검표 절차가 추가로 도입됨에 따라 선거사무원 인력 충원이 필요하며 선거 결과 발표도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또 국가정보원 보안컨설팅 지적에 따라 투표지 분류기에 인가된 보안 USB만을 인식할 수 있는 매체 제어 프로그램을 적용해 해킹 및 무선통신 시도를 미리 차단하기로 했다.

또 사전투표용지에 표시되는 일련번호를 2차원 바코드인 QR코드 형태에서 막대기 바코드 형태로 바꾸기로 했다. 공직선거법은 일련번호 바코드를 ‘막대 모양의 기호’ 형태로 표현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근거로 QR코드 형태의 일련번호 인쇄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비판하는 여론을 고려한 조치다.

이 밖에 사전투표선거인 신분증 이미지를 선거일 후 30일까지 연장 보관하고 투표지 이미지는 해당 선거로 선출된 공직자들의 임기 만료 시까지 원본을 보존하도록 하는 대책도 포함됐다.

이는 부정선거 의혹 제기와 선거 관련 소송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신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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