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열의 고용노동 이슈(12)]외국인 인력 활용방안 마련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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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열의 고용노동 이슈(12)]외국인 인력 활용방안 마련 시급하다
  • 김창식
  • 승인 2023.12.2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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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동열 건국대학교 교수 대한경영학회 회장

정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줄어든 외국인 근로자를 충원하기 위해 2024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 확정하고 음식점업·임업·광업도 허용하는 등 올해 비전문 외국인력(E-9 비자) 도입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5000명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12만명보다 37.5% 늘어난 규모이다.

대한상의가 최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50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서도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규모에 대해서 올해 도입규모를 유지하거나 더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90%로 나타난 바 있다. 현재 기업들이 생산 활동에 필요한 비전문 외국인력(E-9)을 늘리자는 이유는 내국인 이직으로 빈일자리 추가 발생, 고용허용인원 법적한도로 추가고용 불가,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이탈 등이 주요 사유였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등록 외국인은 올해 10월 말 기준 249만6092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단기 취업이나 계절 근로, 결혼 이민, 비전문인력 등을 제외하고 국내에서 숙련 전문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유학생(D-2 비자) 16만3000명, 일반연수자(D-4 비자) 6만9000명 등 총 23만2000명이다.

외국인 인력들은 직업훈련기관에서 1000만원 수준의 기술연수비를 자비로 부담하면서까지 한국어와 문화를 익히고 있으나 정작 이를 마친 인력에 대해서는 적절히 활용하지도 못하고 한국에서 떠나보내고 있다. 반대로 독일은 2020년 3월1일부터 ‘전문인력 이주법‘을 시행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들과 인증된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전문 외국인력에 대해서는 독일어 능력을 포함한 일정 요건을 갖추는 조건으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게 허가했다. 특히 24세 이하 외국인은 직업훈련원을 찾거나 공인된 직업교육을 받기 위해 6개월까지 독일에 체류가 가능하다.

우리나라도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력을 도입할 때 단순인력과 숙련인력을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합계출산율이 1분기 0.7에도 미치지 못하고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외국인 비전문 외국인력 뿐만 아니라 전문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정책 마련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이다. 특히 한국에서 공부하고 기술을 습득한 유학생이나 일반연수자에 대해서 한국어 능력과 취업분야의 전문역량이 인정되면 특정체류(E-7)비자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고용허가(E-9)를 우선 취득하게 한 후, 요건이 충족되면 E-7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은 전문인력 확보 차원에서 즉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기업이 바라는 외국인력 제도 개선사항은 외국인근로자 재입국기간 완화와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 확대이다. 현장 인력들의 고령화가 심해지고 청년세대들의 취업기피가 지속되고 있어 인력부족 문제는 여전하다.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국무총리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매년 결정하고 있다. 이때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 고용허용업종, 인력송출국가 등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본계획도 심의 및 의결한다. 그러나 외국인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유입 관리와 통제를 위해서는 출입국과 비자는 법무부, 외국인 노동인력은 고용노동부, 다문화가족은 여가부가 담당한다는 논리부터 변화돼야 할 것이다. 여러 부처에 나뉘어 각 부처의 입장과 관점에 맞는 정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책체계가 바뀌어야 한다.

한편 내국인근로자의 생산성과 소요인건비를 100으로 보고 동일연차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과 소요인건비 수준을 비교한 결과 생산성은 평균 86.7%, 소요 인건비는 평균 91.5% 수준으로 내국인과 비교해 인건비 대비 생산성도 아직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는 기업은 이들에 대한 고용관리 및 체류 지원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이와 함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외국인이 최근 크게 증가함에 따라 그동안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한 취업교육과 직업훈련 지원사업이 확대돼왔다.

국내 노동시장에서 가지는 중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외국인 대상 직업훈련을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체류자격별로 이질적인 외국인 직업훈련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외국인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제공돼야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사업장 변경 요건 강화도 필요하다. 대한상의 조사결과 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계약해지를 요구한 경험도 절반이상에 달하고, 요구사항에 대해서 거부시 태업 및 무단결근 등으로 대응하기도 한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현행제도상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자의 위법·부정한 행위로 계속 근로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남용되는 경우가 많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업장 변경을 원하는 이유는 먼저 입국한 지인의 이직권유, 임금 인상, 업무강도가 낮은 곳으로 이직 등이었다.

그동안 업종내에서 전국 어느 곳이든지 이동이 가능했던 사업장 변경제도를 일정한 권역과 업종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편해 9월 입국자부터 적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불법적 단체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고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윤동열 건국대학교 교수 대한경영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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