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주도 쌍특검법 국회 통과...尹대통령, 거부권 행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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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주도 쌍특검법 국회 통과...尹대통령, 거부권 행사 방침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3.12.2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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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표결 전 퇴장해 의원석이 비어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특검’·‘대장동 50억클럽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내년 4월 22대 총선을 불과 100여일 앞둔 총선 정국과 맞물려 여야가 극한대치로 치달으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따라 자동 상정된 이들 2개 법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법안 2건이다.

대통령실은 쌍특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들 법안처리 당위성을 펼쳐온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 표결에는 야당 의원 180명만 참여해 전원 찬성했다.

특검법이 시행되면 국회의장은 3일 안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고,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정당에 의뢰해야 한다. 특검 추천권을 가진 정당이 대통령 의뢰 후 5일 안에 10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로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이 중 1명으로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

특검법은 공포 즉시 시행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김 여사 특검법은 ‘대통령 자신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은 특검 후보자 추천에 참여하지 않도록 해 국민의힘을 배제했다. 추천권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행사하게 된다.

수사 대상은 김 여사와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기타 상장회사 주식 등 특혜 매입 관련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의 불법 행위,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인지된 사건이다.

본회의에서는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안’도 야당 의원들 181명만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50억 클럽 특검도 추천 절차는 김 여사 특검과 동일하지만, 추천권 행사 주체에서 민주당도 배제됐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특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고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만 15년 경력 이상의 변호사에 대해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수사 대상은 화천대유 및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된 불법로비 및 뇌물제공 행위,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의 불법행위, 화천대유와 성남의뜰 사업자금과 관련한 불법행위,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명시했다.

한편,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지금 국회에서 ‘쌍특검’ 법안이 통과됐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했다.

이 수석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쌍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직후 거부권 행사 방침을 알리는 브리핑을 했고,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권한인 ‘재의요구권’ 대신 정치권에서 통용되는 단어인 ‘거부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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