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동절기 비회기 기간 의원 일일근무제 운영
상태바
울산시의회, 동절기 비회기 기간 의원 일일근무제 운영
  • 신형욱 기자
  • 승인 2024.01.01 20: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의회(의장 김기환)는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아 각종 지역의 민생현안을 꼼꼼하게 살피고 주민과 소통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동절기 비회기 기간 중 의원 일일근무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부터 1월30일까지 한 달간 이성룡 부의장을 시작으로 21명의 의원이 순번제로 일일근무를 선다.

의원 일일근무제는 회기가 없는 1월과 8월에 매일 당직 의원을 지정해 지역 현안 또는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 간담회, 민원현장 방문, 상담 등의 활동을 펼치는 제도로 전국 광역시·도의회 중에서 울산시의회가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다.

동절기 비회기 중 불편사항이나 민원사항이 있을 경우 시의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당직 의원이 민원인과 직접 상담한 후 민원해결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각 의원별 근무일은 시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서생면에 원전 더 지어주오”
  • 울산 전고체배터리 소재공장, 국민성장펀드 1호 후보 포함
  • 주민 편익 vs 교통안전 확보 ‘딜레마’
  • 2026 경상일보 신춘문예 980명 2980편 접수
  • 조선소서 풀리는 돈, 지역에서 안돌고 증발
  • 울산 첫 자율주행버스 ‘고래버스’ 타봤더니...노란불도 철저준수…스마트모빌리티 성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