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건희·대장동 특검법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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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건희·대장동 특검법 정부 이송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4.01.0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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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을 정부에 이송했다고 4일 밝혔다. 국회는 이와 함께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50억 클럽 특검법)도 정부로 보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쌍특검법’으로 명명한 이들 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과 군소 야당만 표결에 참여해 의결됐다.

앞서 정부는 쌍특검법이 지난 2일 법제처로 이송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재의요구권(거부권) 심의·의결을 위해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지만, 국회는 법안 검토 작업 중이라는 이유로 이송을 보류한 바 있다.

정부는 쌍특검법이 국회에서 이송됨에 따라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을 심의한다. 대통령실은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의결이 이뤄지면 즉시 재가할 전망이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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