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자료요구권 실질화 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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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자료요구권 실질화 법 개정 촉구
  • 신형욱 기자
  • 승인 2024.01.0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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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의회 정치락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 4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방문해 제네시스 생산공장인 5공장과 수출선적부두를 시찰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가 갑진년 새해 첫 회의를 4일 울산에서 열고 지방의회의 자료요구권 실질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울산시의회 주관으로 이날 북구 머큐어앰배서더 울산호텔에서 열린 ‘제10대 후반기 제4차 정기회 본회의’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의회 서류 제출 요구권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등 3건의 안건을 원안 의결했다.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 10일 이내에 응하도록 하는 것으로, 서류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안건 및 의정활동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손실 보상금 지급 중단에 따른 지방의료원 경영악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중부권 거점공항(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증설 등 건의안도 원안 통과됐다.

반면 ‘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노동자 비자 확대 촉구 건의안’은 제조업에 국한되지 않고 더 폭넓은 업종을 포함하기 위해 다음달 심의로 연기됐다.

이 건의안은 국내 제조업체들이 숙련된 전문 기술자 및 노동력 부족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체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비전문취업(E-9) 외국인노동자 비자 확대 및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다음달 회의에서 제조업체 외 서비스업 등 인력난이 심한 업종을 폭넓게 추가해 재심의한다는 계획이다.

정기회를 주관한 정치락 울산시의회 운영위원장(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수석부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방시대를 맞아 중앙의 많은 권한과 역할이 지방으로 이양될 예정이므로 이를 견제하고 감시할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 또한 함께 확대돼야 한다”면서 “전국 시도의회가 지방의회법 제정에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진정한 지방분권, 지역균형 발전을 향해 함께 나아가자”고 말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회의에 앞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견학한데 이어 5일 태화강국가정원을 현장방문한 뒤 울산을 떠난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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