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울산지역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신혼부부에게 최장 10년 동안 월 최대 4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시는 2022부터 지원 대상 연령을 기존 만 39세 이하에서 만 45세 이하(부부 중 연소자 기준)로 확대했다.
특히 올해는 출산대상자 한해 출산 후 익월 말까지 변경신청시 출산 월 지원금을 소급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 총 24억원을 이 사업에 투입한다. 사업 대상자가 늘어나면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대상자 전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석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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