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최장 10년간 월 최대 40만원
상태바
市,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최장 10년간 월 최대 40만원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4.01.09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는 공공임대주택 거주 신혼부부에게 임대료 등을 지원하는 주거지원 사업을 연중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2021년 4월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울산지역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신혼부부에게 최장 10년 동안 월 최대 4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시는 2022부터 지원 대상 연령을 기존 만 39세 이하에서 만 45세 이하(부부 중 연소자 기준)로 확대했다.

특히 올해는 출산대상자 한해 출산 후 익월 말까지 변경신청시 출산 월 지원금을 소급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 총 24억원을 이 사업에 투입한다. 사업 대상자가 늘어나면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대상자 전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석현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울산의 小공원 산책하기](3)겉과 속은 달라-애니원공원
  • [송은숙 시인의 월요시담(詩談)]류인채 ‘이끼의 시간’
  • 장생포 수국 절정…한여름의 꽃길
  • 울산 첫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상업운전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