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넘은 불법현수막, 울산시 주말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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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넘은 불법현수막, 울산시 주말도 단속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4.01.0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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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주말이면 난립하는 게릴라식 불법 현수막에 대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 합동정비반을 확대해 평일뿐만 아니라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단속에 나선다.

울산시는 ‘365일 불법 광고물 없는 청정도시’ 구축을 위해 올 한 해 구·군과 함께 대대적인 불법광고물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와 구·군은 지난해 상반기부터 합동 불법 광고물 정비반을 운영했지만, 단속 지역·시간대 노출 등으로 불법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평일에만 이뤄지는 단속을 피해 금요일 저녁부터 주말과 휴일을 이용한 게릴라식 아파트 분양광고 등 불법현수막 게시는 도는 넘고 있는 수준이다.

이에 시는 합동정비반 인원을 14명으로 확대해 365일 상시 운영하며 울산 전역을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상습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자동경고시스템에 등록,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 광고물 상습·다량 위반 행위자와 음란·퇴폐적 내용의 광고 등은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석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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