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시론]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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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시론]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돼야
  • 경상일보
  • 승인 2024.01.1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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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원장

2023년 기준 전국 전체 여성경제활동인구 794만3000명 중 경력단절여성은 134만9000명으로 17.0%를 차지하고 있고, 울산의 경우에도 18만8000명 중 4만1000명(21.8%)이 경력단절여성으로 조사됐다. 전국대비 경력단절여성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활동 인력의 참여기회가 낮은 것으로, 결국 울산지역 경제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다.

경력단절의 주요 원인은 결혼, 출산, 육아와 가족 돌봄으로 볼 수 있다. 기혼 여성들 대부분이 겪는 일들로 단절이 되면 복귀보다는 오랜 기간의 경력단절을 경험하게 된다. 통계청 2023년도 자료에서도 경력단절의 주요 이유가 육아(42.0%), 결혼(26.2%), 임신·출산(23.0%), 자녀교육(4.4%), 가족돌봄(4.3%)으로 나타났다. 많은 여성이 출산과 동시에 직장과 가정의 병립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노동시장에서 퇴직하거나 퇴출되는 경우가 많다.

경력단절 후 재취업 및 복귀를 위한 지원보다 경력단절을 막는 선행적 지원이 절실하다.

여성의 경력단절이 시작되는 평균나이는 29세, 경력단절기간은 8.9년으로 20대후반 70%가 넘는 여성 고용률은 30대후반이면 60%로 떨어졌다가 다시 50대가 돼서 회복되는 M자형을 나타내고 있어 이를 극복할 대안들이 필요하다.

여성발전기본법(1995)을 시작으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2008),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2022)을 통해 경력단절여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있었으며, 2009년부터는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공동지정)를 전국적으로 운영(2023년 12월 기준 159개소)하고 있다.

울산에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4개소(남구, 중구, 동구, 북구)가 운영되고 있다. 새일센터는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및 미취업여성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직업교육훈련, 취·창업연계, 직업상담, 취업 후 사후관리, 경력단절 예방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새일센터의 경력단절 예방사업은 주로 경력단절을 막기 위한 프로그램운영으로 경력단절 예방에 노력을 하고 있다.

국가 및 공공기관의 경우 여성들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고 있는 반면 일반 사기업들은 명문화된 규정은 있지만 여성들이 편안하게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분위기 조성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23년 ‘육아휴직 늘었지만…중소기업 29%는 1년내 퇴사(문화일보)’라는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중소기업 육아휴직 종료자의 1년내 고용유지율은 71.1% 수준으로, 민간영역에서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의 경우 여성 3년, 남성 3년 육아휴직이 가능하며, 신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휴직을 명하도록 하는 강제규정을 둬 민간영역보다는 육아로 인한 퇴직이나 경력단절을 예방할 수 있는 동력이 크다.

민간영역에서도 일과 삶의 관점에 초점을 맞춘 가족친화 고용정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도 초기에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를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 인사상의 불이익으로 연계, 경제적 문제, 대체인력제도 실효성 문제로 육아휴직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들이 많았으나, 이제는 육아휴직자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현재는 경력단절 후 복귀에 필요한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지만, 한편으로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노동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경력단절을 막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즉, 직무유연제를 도입하는 기업에게 비용 지원 및 세제 혜택을 제공해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을 지원해야 한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보장하는 가족친화적인, 여성의 삶과 일 양립을 지원하는 기업들에게 출산여성 고용유지 해택을 상시 지원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미연에 예방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여성이 결혼·출산·육아·가족돌봄 등을 이유로 한 경력단절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할 것이다.

김철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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