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생활안전보험 항목 확대, 의료사고 법률지원 등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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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생활안전보험 항목 확대, 의료사고 법률지원 등 추가
  • 오상민 기자
  • 승인 2024.01.1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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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가 불의의 사고나 재난으로 인명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운영하는 ‘구민생활안전보험’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추가된 항목은 물놀이 사망사고(최대 500만원), 익사 사고 사망(최대 1000만원), 의료사고 법률지원(최대 1500만원) 등 3개 항목이다. 지원 대상은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동구 주민이다.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과 별개로 중복으로 수령할 수 있다.

구민생활안전보험은 불의의 사고나 재난으로 인명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을 위해 동구가 2022년부터 운영하는 제도다.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등에 대해서는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한다.

강도상해 사망, 의사상자 상해, 가스 상해사망, 성폭력 범죄 상해 등에 대해서는 최대 1500만원까지 보상한다.

또 12세 이하 주민과 만 65세 이상 주민에게는 각각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과 실버존(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치료비를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성폭력 범죄 피해에는 최대 200만원,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는 최대 50만원 지원한다.

동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일상생활 중에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을 경우 일상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구민 생활안전보험 지원 항목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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