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10 주택대책‘수도권 강화 vs 지방 소멸’ 부작용 경계해야
상태바
[사설]1·10 주택대책‘수도권 강화 vs 지방 소멸’ 부작용 경계해야
  • 경상일보
  • 승인 2024.01.11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확 풀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고 재개발 문턱도 크게 낮춘다. 경기 침체로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회복의 연창륙을 유도하기 위한 수요 진작 대책이다. 그러나 고금리 기조에다 가계부채 급증이라는 상반된 시장 상황 속에 대규모 주택 공급정책이 시장의 방향을 돌려놓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다만,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위한 주택 대책이 수도권의 주택공급 확대로 변질돼 지방을 더 고사시키는 참사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재건축을 쉽게 하도록 안전진단 기준을 노후도, 생활 불편 중심으로 바꿔 사실상 안전진단의 폐지 효과를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평균 13년가량 걸리는 재건축 사업 기간이 3년 정도 단축된다. 또 30년 넘은 건물에 대한 재개발 시 노후도 요건도 전체의 60%로 완화한다.

전세사기 여파 등으로 위축된 빌라·오피스텔 수요 진작책도 포함됐다. 올해와 내년 2년간 신축된 빌라·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부여된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시 세제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며, 1가구 1주택자 구입시 양도세·종부세 특례가 적용된다.

정부의 이번 주택대책은 울산의 주택시장에도 온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자료를 보면 2023년말 기준 울산지역에 소재한 건축물의 35.7%는 준공 후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다. 이 중 주거용 건축물은 전체의 45.1%인 3만5000여 동에 달한다. 울산의 미분양 아파트는 3000호를 넘어섰고, 이 중 188호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다.

과거 부동산 정책은 정치 논리에 휘둘려 시장이 왜곡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대책과 함께 추진되는 수도권 신도시 건설도 ‘수도권 강화’와 ‘지방 소멸’의 부작용을 불러올 소지가 크다. 정부 정책의 혜택은 고루 시장에 스며들어야 한다. 이번 대책이 주택시장 회복이라는 순기능보다 물량이 확대되는 수도권으로 더 많은 인구를 유인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책의 꼼수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 곳곳 버려진 차량에 예산·행정 낭비
  • [지역민도 찾지 않는 울산의 역사·문화명소]울산 유일 보물 지정 불상인데…
  • 확 풀린 GB규제…울산 수혜 기대감
  • 궂은 날씨에도 울산 곳곳 꽃놀이 인파
  • [기고]울산의 랜드마크!
  • 이재명 대표에서 달려든 남성, 사복경찰에게 제압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