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영업용 화물차 차고지外 밤샘주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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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영업용 화물차 차고지外 밤샘주차 단속
  • 강민형 기자
  • 승인 2024.01.1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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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가 지역최초로 영업용 화물(여객)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용 관찰카메라(CCTV)를 설치해 단속에 나선다.

단속은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밤샘주차 관찰카메라(CCTV)는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운영된다.

단속 대상은 1시간 이상 주차하는 영업용 화물(여객)자동차다.

이번 밤샘주차 관찰카메라(CCTV)는 지난해 울산시로부터 4000만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총 사업비 8000만원으로 운영된다.

단속 장소는 평소 밤샘주차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꽃대나리로 일대(신삼성자동차 학원 앞 도로)와 신정수필아파트 옆 이면도로 두 곳이다. 불법 밤샘주차 단속으로 처분받는 경우 20만원 이하 과징금 또는 5일 이하 운행정지를 받을 수 있다.

남구는 상시단속을 앞두고 한 달 이상 해당지역 일대에 홍보 현수막을 게시한다. 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등과 동 단체 회의를 통해 단속 내용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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