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18세 이상 40세 미만 가운데 독립 영농경력 3년 이상 청년 농업인 또는 예정자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청년이다. 신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uni.agrix.go.kr)에서 하면 된다.
시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개최, 서류와 면접 평가를 거쳐 3월 말 대상자를 확정한다. 선발된 청년 농업인에게는 최대 3년간 월 최대 110만원 영농정착 지원금, 농지·시설을 매입·임차할 수 있는 창업자금(5억원 한도) 등이 지원된다. 차형석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