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이 2019년부터 시행하는 군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보험이다.
올해는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장해, 실버존사고 치료비, 개인형 이동장치 사망·장해 등 보장항목 13종을 새롭게 추가했다.
보험금 청구는 울주군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사고처리 전담창구(1577·5939)로 문의하면 된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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