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자연녹지 절개지에 건축허가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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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자연녹지 절개지에 건축허가 물의
  • 김갑성 기자
  • 승인 2024.01.1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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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가 동면 석산리 한신아파트 뒤 자연녹지 절개지에 무리하게 건축허가를 내 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15일 양산시에 따르면 시는 A업체에 지난 2019년 동면 석산리 497 일대 4932㎡ 부지에 건축면적 620㎡, 연면적 1193㎡, 지상 1~2층, 8개 동 규모의 다가구 건축을 허가했다.

단독주택 6동과 근린생활시설 2개 동이 계획됐다.

A업체는 2019년 말 3채에 대해 먼저 공사에 들어갔으나 지난해 경영난에 봉착, 공사를 중단했다.

이후 현장은 11월 경매에 넘어갔다. 현재 미완공된 건물과 공사 현장이 그대로 덩그러니 남아 방치되고 있다.

현장 입구는 유치권 행사를 하는 업체가 철문을 만들어 자물쇠를 잠그고 컨테이너로 막아 봉쇄된 상태다.

특히 현장이 절개지여서 비가 오면 토사 유출 등의 안전사고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 공사 기간 중에 태풍으로 토사가 흘러내리는 등 피해가 발생했으며, 시는 사면부에 보호공을 치는 등 우수 대비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주민들은 자연녹지인 절개지에 시가 무리하게 건축허가를 내 준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자연녹지는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와 도시의 확산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아파트 바로 뒤에서 공사가 시행되는 바람에 소음과 진동, 분진에 대한 민원이 야기되는가 하면 토사 유출 위험이 있는 절개지 공사는 인근 아파트에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다”며 “양산시에서 아파트 뒤 절개지에 허가를 내 준 경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 나동연 양산시장은 최근 열린 주민간담회에서 “현장을 볼 때마다 안타깝다. 공사는 중단됐지만 흉물스럽고 토사도 흘러내려 위험하다”며 “개인 소유다 보니까 낙찰자가 나타나야 행정지도든 강제이행이든 할 수가 있으며, 행정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다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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