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행인에 강도행각 50대, 절도·강도 전과있어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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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행인에 강도행각 50대, 절도·강도 전과있어 징역 7년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4.01.16 0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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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행인에게 친한 척 접근해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밤 울산 한 음식점 근처에서 60대 B씨가 술에 취해 걸어가는 것을 보고 “같이 술 한잔을 합시다”며 접근했다. A씨는 B씨와 주점 2곳에서 술을 마신 뒤 B씨가 만취하자 B씨 손목에서 시계(40만원 상당)를 풀어 훔쳤다.

A씨는 이어 금팔찌(270만원 상당)까지 가져가려고 했으나, B씨가 저항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뒤 빼앗았다. A씨는 술에 취한 또 다른 피해자에게도 마치 아는 사람인 것처럼 접근해 옷에 있던 현금 45만원을 훔쳤다. A씨는 이미 여러 차례 절도와 강도치사죄 등으로 4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으면서 또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재범할 우려가 크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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