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울산시소방본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달 초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올해 1분기 중에 발효될 예정이다.
법령이 개정되면 울산·대구·충북·전북 4개 시도의 소방본부장 직급이 기존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가 소방직 공무원 고위급 간부는 소방준감(3급 상당)-소방감(2급 상당)-소방정감(1급 상당)-소방총감(차관급)으로 구성되는데, 정부는 보다 효과적인 화재 현장 지휘가 가능하도록 소방 수요가 높은 4개 시·도의 소방본부장 직급을 격상하기로 했다.
울산소방본부장은 직급이 3급 상당이어서 울산경찰청장(치안감, 2급 상당)과 급이 맞지 않았는데, 올해부터는 소방과 경찰의 지역 최고 책임자의 급이 같아지게 됐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시소방본부장의 인사권 또한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본청 국장급(시도 3급·시군구 4급) 기구를 자유롭게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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