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해 부·울·경 내에서 발생한 실업급여, 고용장려금 등의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총 4965건 적발됐으며 금액은 111억원에 달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부산지역(50.9%, 57억원)이 과반을 차지했으며 경남(36.9%, 41억원), 울산(12.2%, 13억원)으로 확인됐다. 울산은 2021년 969건에 25억여원에서 2022년 765건에 15억여원, 지난해 772건에 13억여원 등 소폭 줄었으나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원 분야별로는 실업급여(59.5%)가 가장 많았고, 고용장려금(36.5%), 모성보호급여(3.9%), 직원훈련지원금(0.1%) 등 순이다. 위반 유형별로는 실업급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약 90%를 차지했고, 고용장려금의 경우 허위 근로(30.5%) 및 증명서 변조(27.3%) 등이 많았다.
부산노동청은 추가징수액 포함 총 230억원을 반환 조처하고, 이 중 853건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사법처리했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오는 2월8일까지 4주간 임금체불 예방과 조기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에 나선다.
울산지청이 집계한 지난해 11월말 기준 울산지역 임금체불 금액은 3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11.7% 감소한 수치나 여전히 많은 액수다. 이에 울산지청은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하고 건설현장 등 임금체불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10곳을 방문해 사전 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하고, 소액이라도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법정에 세우는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
이와 함께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계지원도 예년과 달리 강화한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기간을 한시적으로 단축하고,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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