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주변지역 지원금 단가 상향 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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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주변지역 지원금 단가 상향 조정을”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4.01.1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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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전남 영광군의회에서 열린 원전소재 시·군의회 2024년도 정기총회에 참석한 울주군의회 김영철 의장과 최길영 원전특별위원장이 원전관련 대정부 건의문 4건을 채택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울산 울주군의회와 경주시·기장군·영광군·울진군의회 등 원전소재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는 18일 전남 영광군의회에서 2024년도 제1차 정기회의를 열고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단가 상향조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른 킬로와트시(㎾h)당 일반용 전력판매 단가는 2005년 95원에서 2023년 10월 기준 137원으로 매년 인상돼 왔고, 한국전력공사가 지난 10월 한전이 소비자에게 판매한 전력 단가는 킬로와트시(㎾h)당 144.45원으로 확인됐다”며 “이 같은 전력 판매단가의 인상변화를 비춰볼 때 2005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 개정을 통해 정해진 킬로와트시(㎾h)당 0.25원 발전원별 원자력 지원 단가는 상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각종 사고에 따른 발전정지 문제도 원전 소재 지역주민들과 무관함에도 지역 이미지 훼손과 재정손실 등 유·무형 피해를 발생시켰지만 정부와 한수원은 보상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발전량 손실에 대한 경제적 세수보존과 전력 판매단가 인상변화 추이를 반영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단가를 킬로와트(㎾h)당 0.25원에서 0.50원으로 인상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원전 소재 지자체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원전 과세 개편 촉구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련 원전 소재 지역주민 의견 반영 촉구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제도 개선 건의안을 채택,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 각 정당 대표 등에 전달키로 했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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