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난달 ‘보호수 지정 및 해제 고시’를 통해 양산시 하북면 용연리 1121-1 소재 수령 723년의 소나무의 보호수 지정을 해제했다. 해제 사유는 ‘보호수 고사’였다.
내원사 입구에 곧게 뻗은 이 소나무는 높이 26m, 둘레 3.35m 크기로 2000년 3월 양산시 보호수 12-00-7로 지정됐다. 하지만 눈에 띄게 쇠약해지기 시작하더니 지난해부터 수세가 심각하게 약화되면서 ‘코마’ 상태에 빠졌다. 양산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송은 회복하지 못한 채 고사했다.
문제는 보호수 고사가 이번이 벌써 3번째라는 점이다. 지난 2021년 11월 수령 412년의 원동면 선리느티나무 중 한 그루가 보호수 지정이 해제된 바 있다. 경남도 보호수 실태조사에서 작은 나무 쪽 줄기가 부러져 고사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 나무를 지정 해제한 것이다.
이처럼 보호수 고사가 반복되다 보니 양산시 보호수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양산시 보호수는 총 22그루다. 김갑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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