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한 지역주택조합 중구청 점거 농성 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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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한 지역주택조합 중구청 점거 농성 벌여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4.01.22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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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일 오전 8시30분께 A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80여명이 울산 중구청 1층 로비에 모여 지역주택조합원들의 서면결의서 수용과 중구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추가분담금 등으로 진통을 겪던 울산 중구 A 지역주택조합(본보 2023년 11월9일자 6면 등)이 조합장 해임안 등이 담긴 서면결의서 수용을 놓고 울산중구청과 갈등을 빚고 있다. 중구청의 수용 여부에 따라 조합장 해임 및 대의원 변경 등이 이뤄질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1일 중구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8시30분께 A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80여명은 중구청 1층 로비에 모여 지역주택조합원들의 서면결의서 수용 및 김영길 중구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당초 이날 오전 8시30분 조합 5명의 집회 신고와 오전 9시30분께 중구청장의 면담 일정이 잡혀있었다. 그러나 예상보다 이른 오전 8시께부터 조합원들이 모이자 중구청이 급하게 청사방호 체계를 가동, 공무원들을 동원해 청사 출입구를 막았다.

조합은 이날 “계속 이어지는 조합원과 집행부의 갈등으로 지난 14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현 조합장 직무 정지와 새로운 집행부를 선출하려 했으나 조합장이 임시총회 개최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며 총회가 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지난 15일부터 조합 규약을 근거로 조합원 80%가 넘는 동의를 받아 현 조합장 해임, 새로운 집행부 선출 등 내용 담긴 서면결의서를 중구청에 제출했으나 중구청이 주택법을 근거로 수용을 해주지 않으며 조합원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중구는 “조합 설립 변경 인가 신청서가 주택법 시행령 규정과 차이가 있어 추가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서면 결의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 지주택 조합 규약에는 조합원 80%의 서면 합의가 있을 경우 총회의 의결과 동일한 것으로 보지만 주택법 시행령은 조합원이 직접 출석한 총회 내용을 인정한다.

수용 불가 소식을 알게 된 조합원들은 지난 18일 오후 5시께 한 차례 중구청 방문했으나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해 19일 중구청을 찾아 농성을 벌였다. 오전 11시께 김영길 중구청장이 로비로 내려와 “해결 방안을 찾고 있으며 대표성 있는 분들과 전문가들이 만나 회의로 해결책을 찾자”며 중재, 청사방호를 해제시키며 농성은 일단락 났다.

서면결의서 수용에 대한 법적 검토가 남은 상황에서, 중구청의 수용 여부에 따라 A 조합장 해임 및 대의원 변경 등이 달려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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