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인트 분진 피해보상 요구, 주차 차주와 기업체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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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트 분진 피해보상 요구, 주차 차주와 기업체 갈등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4.01.22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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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온산공단 내 세진중공업 주변 도로에 장기간 주차를 한 타 업체 근로자가 세진중공업 도장작업과정에서 나온 페인트 분진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세진중공업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21일 울주군 등에 따르면, 온산공단 내 모 업체 현장 근로자 A씨가 세진중공업의 도장작업과정에서 나오는 페인트 분진과 쇳가루 등의 낙진 피해를 입었다며 세진중공업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A씨는 지난해 하반기 약 4개월 간 기계설치 관련 일을 했으며, 낙진으로 인해 570만원 가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울주군에도 민원을 접수했다.

A씨는 “한 두 차례가 아니라 수 차례 피해가 누적이 되었고, 현재는 쇳가루와 페인트가루가 고착이 된 상황”이라며 “세진중공업은 비산 먼지 발생 사업장으로 작업 시 가림막 등 더욱 철저하게 한 상태에서 작업해야 하는데 가림막이 훼손되거나 미설치 돼 있는 상태에서 도장작업 등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세진중공업측에 2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지난주 부터 세진중공업 정문 인근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반면 세진중공업측은 억울하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세진중공업 관계자는 “(피해자가 주장하는)낙진 피해 원인이 전적으로 우리 회사에 있다는 것은 억울하며 입증이 되지 않았다”며 “가림막은 철저히 한 상태에서 도장작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사전에 인근 업체들에 혹시나 모를 낙진 등에 대비해 주차를 다른 데 할 것을 협조 통보를 했고, 일대에 안내판도 설치를 했다고 덧붙였다.

군 관계자는 “우선 민원인에게 울산시 환경분쟁조정심의위원회에 연결을 해주었다”고 밝혔다.

A씨는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어 법적 문제로 비화될 조짐이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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