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 참석한 김두겸 울산시장이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22일 울산시는 김두겸 시장이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58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총회에 참석한 김 시장은 시·도 제안 및 협조사항으로 △개발제한구역(GB) 합리적 조정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 상향을 건의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국토부 사전협의 조항 삭제 및 GB구역 내 1~2등급지 활용할 수 있는 예외규정 추가 등을 건의한 것이다.
아울러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 상향 요청하기도 했다. 2007년부터 2000만원 이하로 조정된 이후 현재까지 변동없는 가운데 물가·화폐가치 등 고려해 1인견적 수의계약 금액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하자는 것이다.
김 시장은 “지난해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과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발표 등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올 한해도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충실히 역할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협의회 중앙지방협력회의 관리 안건으로는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정비 △행안부 지방 행정기구·정원기준 규정 개정(안) 검토 및 추진 방향이 보고됐다.
또 시·도 제안 중앙지방협력회의 우선 상정 안건으로 △기준인건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중앙투자심사제도 개선 △지역 공공의료체계 강화 △자치경찰제 강화 추진 등이 논의됐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