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울산교총, 2023년 교섭·협의, 담임·보직 수당 인상 등 총 117개항 합의
상태바
울산시교육청-울산교총, 2023년 교섭·협의, 담임·보직 수당 인상 등 총 117개항 합의
  • 박재권 기자
  • 승인 2024.01.23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울산교원단체총연합회와의 2023년 교섭·협의에서 117개 항에 대해 22일 합의했다.

이날 시교육청에 따르면, 주요 합의 사항은 담임·보직 수당 인상 건의, 교육활동 보호 일대일 법률 지원단 운영,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 내실화, 통합교육지원교사 배치 정원 확대 노력 등이다.

지난 2021년 체결한 기존 합의보다 21개 항이 더 늘었다.

특히 이번 합의에서는 학교 현장의 다양한 요구가 반영돼 연구활동 육성·지원, 특수교육 내실화 관련 조항이 신설되고, 교권 침해 예방, 교원 복지, 유치원 교육 내실화 관련 내용이 확대됐다.

시교육청과 울산교총은 교원 전문성 신장, 지위 향상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실무 협의와 본 교섭을 거쳐 교섭·협의 소위원회를 6차례 열었다.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데 울산교총과 함께 힘을 모아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행복한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재권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오늘의 운세]2026년 2월13일 (음력 12월26일·무오)
  • [인터뷰]주영규 문무바람 사장, “기술 아닌 제도 발목…해상풍력 안정 추진 고민을”
  • [오늘의 운세]2026년 1월29일 (음력 12월11일·계묘)
  • 언양 반천지구 개발, 서울산 생활권 확장
  • PHEV 충전시간 7시간 제한…차주들 반발
  • [오늘의 운세]2026년 2월9일 (음력 12월22일·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