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대광고 증거 없어”, 의료기기 판매업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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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대광고 증거 없어”, 의료기기 판매업자 무죄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4.01.2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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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효과를 과장할 수 있는 문구가 사용됐더라도, 판매자가 고의로 허위·과대 광고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황지현 판사)은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의료기기 판매업자인 A씨는 2022년 한 포털사이트 가격비교 페이지에 어깨밴드를 광고하면서 제목에 ‘교정’ ‘거북목’ ‘라운드 숄더’ 등 단어를 사용해 의료기기 효능에 대한 거짓·과대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가격비교 페이지의 문구는 자동으로 생성됐고, 이 사건 문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구를 사용한 광고에 관해 국민신문고에 법 위반 여부를 질의한 결과 위법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아 이를 믿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거북목을 비롯한 포털사이트 페이지의 문구는 A씨가 직접 기재한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생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포털사이트 측에 2차례에 걸쳐 해당 문구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기도 하는 등 고의로 허위·과대 광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법관이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거에 의해야 하고, 그런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 의심이 간다고 해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라고 덧붙였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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