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현수막·전단지·벽보 등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시 보상
상태바
울주군, 현수막·전단지·벽보 등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시 보상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4.01.23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 울주군은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제도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군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해오면 그에 따른 보상금을 주는 제도다. 만 19세 이상 울주군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수거 대상은 불법 현수막(1000원), 벽보(50원), 홍보형 전단(20원), 명함형 전단지(5원) 등이다. 1인 1회 보상 최고 한도액은 5만원이다.

참여 희망자는 울주군 6개 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교육을 받은 뒤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하면 된다. 보상금 신청은 매월 둘째주, 넷째주 화요일에 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울주군 관계자는 “주요 도로변의 게릴라성 분양 홍보 현수막, 상가 밀집 지역에 무차별적으로 뿌려지는 명함형 전단지, 주거지역에 난립한 벽보 등을 행정의 정비와 단속만으로는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해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울주군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의 초가을 밤하늘 빛으로 물들였다
  • 2025을지훈련…연습도 실전처럼
  • 한국드론문화협동조합 양산서 공식 출범
  • 국정기획위원회,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어떤 내용 담았나
  • 물과 빛의 향연…‘남창천 물빛축제’ 6일 개막
  • 태화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