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사비 분쟁 완화할 표준계약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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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사비 분쟁 완화할 표준계약서 배포
  • 이춘봉
  • 승인 2024.01.2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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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중구의 A 지역주택조합 신축 주상복합 아파트 외벽에 ‘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한 조합원 입주불가 안내’ 대형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경상일보자료사진
주택정비조합과 시공사의 공사비 갈등 여파로 재개발·재건축 중단 사업장이 속출하는 가운데 정부가 공사비 분쟁 완화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정비조합과 시공사가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하는 ‘정비사업 표준 공사계약서’를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공사비 분쟁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표준 공사계약서를 마련했다.

정비사업 표준 공사계약서는 공사비 산출 근거 명확화, 설계 변경 및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현재 많은 정비사업에서 공사비 총액만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 세부 구성 내역이 없어, 향후 설계 변경 등으로 시공사가 증액을 요구할 때 조합은 해당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분쟁의 원인이 됐다.

이에 국토부는 시공사가 제안하는 공사비 총액을 바탕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되, 선정 후 계약 체결 전까지 시공사가 세부 산출 내역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를 첨부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또 다수의 계약서에서 설계 변경 시 ‘단순 협의’를 거쳐 공사비를 조정하도록 해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조정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설계 변경 사유나 신규로 추가되는 자재인지 등에 따라 공사비 조정 기준을 세부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또 그동안 다수의 정비사업에서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을 위해 당초 공사비에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적용한 것도 보완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음식이나 의류 등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품목의 물가를 나타내는 지수로, 건설공사 물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점도 있는 만큼 국가계약법에 따른 지수 조정률 방식 등을 활용해 물가 변동을 반영하도록 하는 등 공사비에 대한 물가 반영 방식을 현실화했다.

이 밖에 증액 소요가 큰 굴착공사(지반을 파는 공사) 시 지질 상태가 당초 지질 조사서와 달라 시공사가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 증빙 서류를 감리에게 검증받은 후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해 과도한 증액 요구를 방지하도록 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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