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오전 8시께 울산 북구 연암IC교차로 일원. 교차로 진입부에는 횡단보도와 우회전 신호등을 포함한 교통 신호등이 설치돼 있다. 오른쪽 방호벽에는 형광색의 횡단보도 일시정지 표지판이 부착돼 있다. 하지만 방호벽의 설치 각도로 인해 횡단보도에서 대기하는 사람을 식별하기 어려웠다.
취재진이 30여분 동안 현장을 확인했지만, 차량 수백대가 지나가는 동안 우회전 신호등의 정지 신호를 지킨 차는 몇 대 되지 않았다. 정지 신호를 지키려는 차가 있더라도 이내 뒤따르던 차에서는 경적이 울렸다.
이모(40대·울산 북구) 씨는 “평소 오토밸리로 갓길을 통해 자전거로 출퇴근하는데, 우회전 신호등을 지키는 운전자를 보기 어렵다”며 “보행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곳으로 알고 있는데, 지키는 사람이 없어 세금 낭비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실정에도 불구하고 연암IC교차로 일원의 우회전 신호등 신호 위반 단속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오토밸리로에서 강동 방향 무룡로로 진입하는 좌회전 차량으로 인해 차량정체가 발생하는 데다 방호벽 설치 각도로 인해 시야 확보 어려움, 민원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 곳 뿐만 아니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다른 곳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경찰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적극 권고해 최대한 많은 곳에 설치를 했는데, 설치 이후에 차량 정체로 인한 교통 혼잡이 빚어져 민원이 크게 늘었다”며 “이에 기존 신호 체계와 맞지 않는 곳은 신호를 끄거나 우회전 신호등을 철거하는 방향으로 기조가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울산지역에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은 총 19개로, 지난해 1월22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후로 설치됐다. 제도 시행일인 지난해 1월22일 이후 3개월간 울산지역 우회전 교통사고는 65건이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토바이 운전자 헬멧 착용 의무와 같이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도 정착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단속과 함께 홍보 및 계도 활동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질 때 우회전할 수 있다. 위반 시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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