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울산광역시교육청 관급공사 임금 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5억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 3억원) 이상의 공사와 1억원 이상의 용역(학술용역 제외)으로 모두 51건(529억원)이 해당한다.
시교육청은 ‘설 명절 대비 관급공사 임금 체불 방지 특별 대책’을 세워 명절 전 공사·용역 대금을 신속히 집행하도록 전 기관·학교에 안내했다. 점검 기간 시교육청은 공사·용역 건에 대해서는 하도급 대금, 임금, 장비 임대료 등을 신속히 지급한다. 또 원청에 준 대금이 하도급 대금과 노동자 임금 등으로 지급됐는지 여부도 철저히 확인한다. 교육청 산하 관급공사에서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는 홈페이지의 ‘임금 체불 온라인 신고센터’나 재정복지과 경리팀으로 전화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면 된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지역 경기 침체 해소를 위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 검수 기간과 대금 지급 기간을 단축해 운영한다. 검수 기간은 14일 내에서 7일 내로, 대금 지급 기간은 5일 내에서 3일 내로 각각 단축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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