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건설비리 의혹’ 울산·양산시청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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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건설비리 의혹’ 울산·양산시청 압수수색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4.01.26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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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검 동부지청 수사관들이 25일 울산시청에서 공무원의 비위 사실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갖고 있다.
검찰이 중견 건설사와 공무원 사이의 비위 정황을 포착하고 울산시청과 경남 양산시청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울산시 등 공직사회에서는 수사 대상과 범위가 얼마나 확대될 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는 25일 울산시청 국가산단과와 양산시청 공동주택과 등을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은 부산에 본사를 둔 A건설사가 해당 지역에서 벌인 건설 사업 등과 관련해 공무원의 비위 사실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울산시청 공무원 B씨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전 부서에서 근무할 때 울산 남구 한 주택 신축 공사와 관련해 건설사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관련 공무원의 수첩과 메모장, 공문과 업무 보고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과거 울주군지역의 주택 인허가 업무를 했던 공무원 C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공무원들이 건설사 관계자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A건설사 관계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비위 관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양산시청 공동주택과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공무원 D씨가 건설 인허가 업무를 하면서 금품을 받고 건설사의 편의를 봐준 사실이 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공무원들은 이와 관련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중인데다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 있는 문제여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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