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남산로를 따라 태화강 옆으로 늘어선 주유소를 매입한 뒤 추진하고 있는 ‘남산로 문화광장 조성 사업’이 일대 토지 보상 절차에 발목이 잡혀 차질을 빚고 있다.
25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월 남산로 문화광장 조성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3월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인가 용역에 착수했다.
시는 태화강 국가정원이 중구에 집중돼 남구와 불균형을 이루고 있고, 남산로 일대 태화강 동굴피아나 남산근린공원과의 연계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이에 남산로변 주유소 부지 등을 매입해 광장으로 조성하고자 시는 지난해 추경을 통해 토지보상비 명목으로 248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도 통과했다.
남산로는 울산 도심으로 진입하는 주 진입로이자 맞은 편 태화강 국가정원과 연계해 광장 등이 조성되면 울산 시민들을 위한 도심 속 휴식처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관건은 일대 주유소 부지매입이다. 남구 무거동 1270번지 일원 1만6205㎡, 87개의 필지 가운데 사유지는 18개 필지다.
하지만 사유지 면적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9700여㎡에 달한다. 이에 시는 지주들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지난해 11월 말께부터 본격적인 토지 보상 절차에 돌입했다. 하지만 지주들과의 협의가 원활하지 못한 상태다.
해당 사유지 지주는 주유소 소유주 등을 포함해 총 5명이다. 이 중 1명만 협의가 완료 됐고, 나머지는 지지부진하다.
이렇다 보니 당초 올해 초 주유소 철거 작업을 거쳐 문화광장 조성 사업에 속도를 붙이고자 했던 시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시는 문화광장 조성 사업을 마무리한 뒤, 광장 접근성과 태화강 국가정원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남산로의 지하화와 태화강의 새로운 인도교 건설 등의 방안도 검토할 구상이었지만 이 또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시는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부지 수용 절차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지주들과의 관계를 위해 해당 절차는 되도록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조만간 지주들과의 2차 협의를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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