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 취지와 앞선 사건 검찰 수사 기록,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 내용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재수사 대상자 중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이 공통적으로 받는 혐의는 대통령비서실 차원의 ‘후보 매수 시도’ 의혹이다.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이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공모해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내 경쟁자이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 등에게 고베 총영사나 공공기관장 자리를 제안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는 지난해 11월29일 한 의원에 대해 ‘객관적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내부적으로 한 의원에 대한 무죄 선고에는 아쉬움을 표하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수사를 계기로 2심을 앞둔 한 의원의 혐의에 대한 추가 증거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검찰도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수사 방향을 검토할 것으로 관측되는 지점이다. 이에 송 전 시장의 선거 대책 회의 내용을 기재한 이른바 ‘송병기 업무수첩’ 등 기존의 물적 증거를 토대로 추가 자료 확보에 나설 전망이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에는 임 전 최고위원 등 경쟁자들에 대한 회유 작전을 논의하는 대목마다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시점 역시 송 전 시장이 임 전 실장 등을 만난 무렵이라는 점에서 두 사람이 ‘후보 매수’ 과정에 송 전 시장 측과 의견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검찰의 의심이다.
조 전 수석의 경우 ‘하명수사 개입’ 여부도 재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1심 재판부는 하명수사 의혹으로 기소된 주요 관련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민정라인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에 개입했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는 각종 의혹에 청와대 윗선이 관여한 ‘고리’를 찾아내는 데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차형석기자·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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