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울산 선거개입’ 재수사 추가증거 수집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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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울산 선거개입’ 재수사 추가증거 수집 관건
  • 이형중
  • 승인 2024.01.2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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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을 받아든 검찰이 방식과 시점 등을 고심하고 있다. 불기소 결정과 1심 판결 취지 등에 따르면 추가 증거 수집을 위한 압수수색이나 관련자 소환 등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 취지와 앞선 사건 검찰 수사 기록,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 내용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재수사 대상자 중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이 공통적으로 받는 혐의는 대통령비서실 차원의 ‘후보 매수 시도’ 의혹이다.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이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공모해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내 경쟁자이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 등에게 고베 총영사나 공공기관장 자리를 제안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는 지난해 11월29일 한 의원에 대해 ‘객관적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내부적으로 한 의원에 대한 무죄 선고에는 아쉬움을 표하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수사를 계기로 2심을 앞둔 한 의원의 혐의에 대한 추가 증거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검찰도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수사 방향을 검토할 것으로 관측되는 지점이다. 이에 송 전 시장의 선거 대책 회의 내용을 기재한 이른바 ‘송병기 업무수첩’ 등 기존의 물적 증거를 토대로 추가 자료 확보에 나설 전망이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에는 임 전 최고위원 등 경쟁자들에 대한 회유 작전을 논의하는 대목마다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시점 역시 송 전 시장이 임 전 실장 등을 만난 무렵이라는 점에서 두 사람이 ‘후보 매수’ 과정에 송 전 시장 측과 의견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검찰의 의심이다.

조 전 수석의 경우 ‘하명수사 개입’ 여부도 재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1심 재판부는 하명수사 의혹으로 기소된 주요 관련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민정라인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에 개입했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는 각종 의혹에 청와대 윗선이 관여한 ‘고리’를 찾아내는 데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차형석기자·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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