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울산지역 본부, 택시월급제 준비 촉구
상태바
민노총 울산지역 본부, 택시월급제 준비 촉구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4.01.30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29일 울산시청 앞에서 ‘택시발전법 11조 2항에 따른 택시월급제 시행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택시월급제 확대 법률 이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불법 택시 사납금제 방지 등을 위해 만들어진 택시월급제는 2021년부터 서울에서 우선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 8월부터는 전국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지방정부가 법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방영환 열사가 다시 등장할 것”이라며 “이제라도 조속히 법 시행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 부동산 시장 훈풍분다
  • 2025을지훈련…연습도 실전처럼
  • 국정기획위원회,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어떤 내용 담았나
  • “울산부유식해상풍력 공적 투자 확대를”
  • 한미 조선협력 ‘마스가 프로젝트’ 울산서 시동
  • [현장&]울산 곳곳에 길고양이 급식소 ‘캣맘 갈등’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