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29일 울산시청 앞에서 ‘택시발전법 11조 2항에 따른 택시월급제 시행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택시월급제 확대 법률 이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불법 택시 사납금제 방지 등을 위해 만들어진 택시월급제는 2021년부터 서울에서 우선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 8월부터는 전국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지방정부가 법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방영환 열사가 다시 등장할 것”이라며 “이제라도 조속히 법 시행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