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확대…정부, 50인 미만 기업에 ‘산업안전 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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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확대…정부, 50인 미만 기업에 ‘산업안전 대진단’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4.01.3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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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정부가 50인 미만(5~49인)의 근로자가 있는 기업 울산 7025곳 등 전국 83만7000곳에 대해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중대재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제1차 회의’를 이성희 노동부 차관 주재로 열고 세부 추진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지원대책 세부 내용△정부 산업안전 대진단 △공동안전관리자 추진 계획 등이다.

우선 정부는 83만7000곳(50인 미만 기업)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이행할 수 있도록 29일부터 오는 4월말까지 ‘산업안전 대진단’을 추진하기로 했다. 울산지역은 50인 미만 기업이 7025곳(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자 기준)로 집계됐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중대재해·중대재해법 대비를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자가 진단하고,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해 안전수준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자가진단표에는 위험도 및 대응 정도, 안전보건관리체계 세부 항목 등이 포함돼 있다.

세부내용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등 총 10가지 핵심 항목에 대한 자가 진단 시행이다. 이어 전국 30개 권역에 위치한 지원센터를 주축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컨설팅·교육·기술지도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울산에는 안전보건공단 울산지역본부 내에 지원센터가 설치된다.

이 밖에도 공동안전관리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중소기업이 동종·유사 기업들과 함께 안전보건전문가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스마트 안전공장 설치 및 안전 장비구매 바우처(정부 상품권)도 지원될 예정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 함께 50인 미만 사업장(5~49인)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지원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1명 이상 사망하거나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7일부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50억원 미만 현장)으로 확대 적용됐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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