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신사업 모델을 찾아라’ 울산도 도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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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신사업 모델을 찾아라’ 울산도 도전장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4.01.3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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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분산에너지 분야에서 신사업을 추진하려는 지역 중소·중견기업에 1곳당 최대 20억원을 지원하는데, 울산시 역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검토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분산에너지 관련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2024년도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공모를 30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분산에너지법 시행(오는 6월14일)을 5개월가량 앞두고 지역 중심의 분산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위해 추진된다.

올해 사업 규모는 100억원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특성을 반영해 분산에너지 분야의 신사업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 또는 비영리법인 주관의 컨소시엄이 지원 대상이다.

선정된 컨소시엄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국고보조율 최대 70% 이내에서 1년간 최대 2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지자체별 분산형 전원을 활용하는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분산에너지 사업이 지원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분산에너지 보급 사업 △분산 자원을 활용한 플랫폼 구축 △분산에너지 직거래 활성화 관련 사업 △에너지저장장치(ESS) 확대 등이다.

이번 공모는 오는 3월20일까지 진행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6월 분산에너지법 시행에 앞서 지자체별 특성에 기반한 기업 주도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며 “지역 기반의 분산에너지 생산·소비 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은 신재생에너지인 수소, 이차전지, 부유식해상풍력 등을 기반으로 분산에너지를 선도해 나갈 준비된 지역이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먼저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면서 “이번 공모사업에 대해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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