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 허가기준 완화·개인정보 보호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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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허가기준 완화·개인정보 보호 개선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4.01.3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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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기초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던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울산 지역특성에 맞게 조정된다.

울산시는 30일 시청 본관 7층 행정부시장실에서 ‘2024년 제1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조례안 6건, 규칙 공포안 3건)의 시정 주요 현안을 반영한 조례·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심의안건으로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울산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과 울산시 공무원 교육훈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울산시 공무원 교육훈련 조례안’을 상정했다.

‘울산시 공무원 교육훈련 조례안’의 경우 일부 수정 의결됐다.

또 울산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평균입목축적 50% 미만인 토지(산지 한정)에서 도시지역은 100% 미만, 비도시지역은 125% 미만으로 완화하는 ‘울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의했고, 이 개정안은 시의회 의견 청취 후 본격 시행된다.

이밖에 ‘울산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울산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행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규칙들이 오는 2월1일 공포된다. 석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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