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조선업 사내하청, 2년간 200만원 내면 800만원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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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조선업 사내하청, 2년간 200만원 내면 800만원 돌려받는다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4.01.3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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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고용노동부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 공모에 선정돼 조선업 사내 협력사 근로자 실질 임금을 인상할 수 있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2월 울산시, 고용노동부, 조선업 원청사와 사내 협력사가 체결한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이다.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다. 총사업비 371억2000만원(국비와 시비 1대 1 비율)을 투입한다. 2024년 사업비는 94억1000만원이다.

사업 내용은 정부·울산시·원청·근로자 4자가 각각 2년간 200만원씩 납입하고, 만기 시 근로자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실질임금을 인상해 이직률을 낮추고 기술 숙련도를 높인다는 취지다.

대상은 HD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사내 협력사 근로자 9280명이다.

3월부터 5월까지 사업대상자를 접수·심사한다. 공제금은 7월부터 적립하며, 공제금 납입기간은 2024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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