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전국적으로 교제(데이트)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울산에서도 매년 300명 이상이 검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지만 처벌을 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해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5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울산 교제폭력 관련 검거 인원은 2021년 381명, 2022년 327명, 2023년 306명 등 연평균 338명 수준이다.
검거가 감소하는 반면 교제폭력 관련 112 신고는 매년 늘고 있다. 지난 2021년 울산 교제폭력 신고는 974건이었지만 지난 2022년은 1427건, 지난해에는 1783건이 접수됐다.
3년 새 교제폭력 112 신고가 83%가량 증가한 가운데, 최근 3년간 교제폭력으로 인한 피해자 신변 보호 요청도 평균 60여건가량 발생하고 있다.
경찰은 교제폭력 관련 신고가 늘어난 것이 교제폭력에 대한 인식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한다.
박진석 울산경찰청 여성보호계장은 “최근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는 등 여성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높아졌다”며 “피해자 직접 신고뿐만 아니라 다툼을 보고 주위에서 먼저 신고를 하는 경우도 늘어, 위험 방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전히 교제폭력과 관련된 별도의 법령이 없다보니 제도적 사각지대는 여전한 상황이다.
교제폭력 범죄 심각성이 점차 커지며 경찰청은 ‘교제폭력’을 별도로 분리해 신고·검거 건수를 취합하고 있지만 적용 가능한 법적 규정은 없다.
교제폭력이 발생해도 사실혼 관계가 아니면 ‘가정폭력 범죄 특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스토킹 행위가 입증되지 못하면 ‘스토킹 범죄 처벌법’ 적용도 불가능하다.
이에 대부분의 교제폭력은 일반 폭행으로 분류되면서 ‘접근금지·분리조치’ 등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정부 지원 상담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교제폭력이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며 전문적인 법적 보호망 구축과 처벌, 예방 관련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13일 최근 잇따른 교제폭력 사건과 관련해 “교제폭력의 기준과 한계 설정이 모호한 것이 사실”이라며 “경찰 단위로 나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법과 제도에서 지금보다 훨씬 진보된 논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